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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필요한 기업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과세 유형 등의 정보는 기업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명만으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무료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비즈노 - 대표자이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기업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과세 유형 등의 기업정보 조회 방법
기업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과세 유형 등의 기업정보 조회 방법

 온라인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팁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또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기업명으로 필요한 기업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대표자명,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대표자명,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방법

 

기업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기

-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상호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공개 메뉴에서 상호명을 입력하면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이스 비즈인포 사이트: 상호명, 대표자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기업명이나 대표자명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사이트: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이름을 입력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사이트에서 기업명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으로 대표자명 조회하기

- 나이스 비즈인포 사이트: 상호명, 대표자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기업명이나 대표자명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대표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으로 기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사이트에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을 입력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몬티 사이트: 대표자명, 상호명으로 기업 및 신규 사업자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몬피 사이트에서 대표자명이나 기업명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명으로 과세 유형 조회하기

- 홈택스 사이트: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 유형(일반/간이/면세)과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업의 과세 유형과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사업자등록번호로 과세 유형(일반, 간이 등)과 사업자 상태(계속, 휴업, 폐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해당 기업의 과세 유형과 사업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명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과세 유형 등의 기업정보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추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필요한 기업정보를 조회해 보세요!

홈텍스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추가 정보: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 통신판매업 신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 통신판매업 신고가 완료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증은 사업장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이 업종으로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는 집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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